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쳤을 때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'차(車)'로 분류돼, 무면허나 신호위반, 음주운전 등으로 다쳐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신호 위반으로 충돌사고가 났는데, 공단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건강보험 급여 4천만 원을 환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단은 가장 어릴 때 딸 수 있는 운전면허가 16세 이상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라며, 따라서 16세 미만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,389건이 발생했는데, 20세 이하 운전자가 거의 70%를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122423943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