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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삭발 나선 뿔난 엄마'..."양육비 미지급 해결 시급" / YTN

2024-11-04 3 Dailymotion

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 사이트를 운영해 벌금형이 확정된 시민 단체 대표가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하고,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진행해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로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제도가 일부 개선됐지만,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첫 돌이 지나서부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, 아빠에게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엄마가 결국 삭발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미지급자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,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벌금 대신 구치소 노역을 선택했고, 머리까지 깎으며 대책을 호소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강민서 /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: 소송하다 보면 서로 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져서 아이는 그대로 방치가 돼요. 국가에서 (양육비를) 지급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. 이거는 국가의 몫이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21년 한부모 가족을 상대로 한 실태 조사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0%가 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, 다른 가족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20년 전,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A 씨가 받지 못한 양육비도 3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수차례 진행한 소송마다 길게는 몇 년씩 걸렸고, 어렵게 이행명령을 받아내도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: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. 아무리 판결문이 있어도. 그런데 그사이에 20년 동안 아이들은 매일 자라잖아요.] <br /> <br />그나마 지난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내년 7월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 재산 정보를 조회하고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있지만, 자녀 한 명당 지원금액이 월 20만 원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[이인수 / 변호사 : 나라에서 조금 더 예산이나 입법적으로 좀 지원이 된다면 법원이 생각한 최소한의 금액 정도에 도달한다면 한부모 가정 부모들이 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양육비 지급 제도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는 있지만, 홀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정을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41915562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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