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지검 형사3부는 다혜 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혜 씨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,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다혜 씨는 앞선 2번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"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"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다혜 씨의 전 남편이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점곤 (ohjumg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1042256413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