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034년부터 정년을 현행 60살에서 65살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국민연금 수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을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내년 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,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담보,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051736377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