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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도개공, 이재명 등에 5억 원대 민사소송

2024-11-05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 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 이재명 대표, 민사 재판도 받게 됐습니다. <br><br>이 대표가 성남시장 시절 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 특혜를 주는 바람에 손해를 봤다며, 성남도시개발공사가 이 대표 등을 상대로 5억 원대의 소송을 낸 겁니다. 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 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 민사소송을 냈습니다.  <br><br>5억 원대 손해배상 소송입니다.  <br><br>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 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 이익을 몰아 주는 바람에 공사가 손해를 봤다며 물어내라는 겁니다. <br> <br>이 대표 외에도 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, 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, 정영학 회계사, 정민용 변호사도 소송을 당했습니다. <br><br>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 “공사가 손해를 본 건 사실”이라며 “개발특혜 의혹으로 재판을 받는 관련자 전부가 소송 상대”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앞서 대장동 개발로 공사가 입은 손해가 4895억 원에 이른다고 판단했습니다.  <br><br>공사 측은 재판이 열리면 손해배상 청구액을 지금보다 늘릴 계획입니다. <br><br>원래 이 대표의 형사재판 결과를 지켜본 다음 민사 책임을 묻는단 계획이었지만, 대장동 재판이 1년 넘게 장기화 돼 끝날 기미가 안보이자, 결국 지난달 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 <br><br>민법상 불법행위 이후 10년이 지나면 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 감안했습니다.  <br><br>검찰은 이 대표가 지난 2014년 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 사업구조를 승인했다고 보고 기소했습니다.  <br><br>공사의 소송제기로 이 대표는 지금 받고 있는 4개의 형사재판 외에 민사소송에도 대응을 하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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