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은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정정 요구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한 뒤 투자자와 시장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류환홍 (rhyuh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0622575711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