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는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4일 진행한 수시점검에서, 영풍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11개 중 7개의 스위치를 끈 상태로, 또 그중 하나는 표시기판이 고장 난 채로 조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는 지난해 5월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적발된 이후 두 번째 통합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해 '조업정지 10일'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제련소 측 소명을 들은 뒤 조업정지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'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라 통합 허가조건 미이행이 적발된 사업장은 1차는 경고, 2차는 조업정지 10일, 3차는 조업정지 1개월,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과 별개로 해당 제련소는 지난 2019년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'조업정지 2달'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623100781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