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교 무상교육의 47%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교육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안 의결을 미루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,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4명,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야당 의견대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, 야당이 90일 동안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안건조정위 기능을 1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등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0617522405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