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불가리스'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법인과 이를 주도한 전·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7일) 식품 등의 표시와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광범 전 대표 등 남양유업 전·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모두 6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유의미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내용을 누락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, 자신들의 의도대로 기사화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,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불가리스를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양유업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학술 토론회를 열고 불가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71352516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