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령 사무실에 주소를 만들어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는가 하면, <br /> <br />실제로 연구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R&D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탈세하는 병·의원과 학원, 택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지난해 관련 세금 1,7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국세청이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 사무실입니다. <br /> <br />청년 유투버 A 씨는 3년 전부터 400평대의 사무실에 1,400개의 유투버와 통신판매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현장을 확인해보니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고 이곳은 가짜 사업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주소 세탁'으로,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경민 / 국세청 소득세과 3팀장 :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·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'주소세탁'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병·의원과 학원, 택시업체가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은 뒤 실제로 연구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연구·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호프집이 R&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구소를 인정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계속 커져 지난해 5만 5천 개 기업이 4조 6천억의 세금을 공제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불법 R&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과 인정, 연구노트 작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&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도 다수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에 대한 사후 관리로 추징된 세금은 지난해 1천749억 원. <br /> <br />국세청은 공제·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에 엄정 대응해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정철우 <br /> <br />영상편집:이은경 <br /> <br />디자인: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0722582577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