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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의사-의사, 레이저 시술 놓고 ‘밥그릇 싸움’

2024-11-08 5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피부 미용에 쓰이는 레이저 시술을 놓고, 의사와 한의사 간 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.<br> <br>의사들은 한의사들의 시술은 불법이라 하고, 한의사들은 그런 법 없다고 하는데요. <br> 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병원 곳곳 각종 화장품과 레이저 기기들이 마련돼 있습니다. <br> <br>피부과처럼 보이지만 피부 미용 전문 한의원입니다. <br> <br>실제 피부과와 동일한 레이저 기기를 사용하고 한약재를 사용한 약침 등으로 미용 시술을 합니다. <br> <br>[피부 전문 한의원 환자] <br>"그냥 피부과(의원)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." <br> <br>의사협회는 이러한 한의사들의 레이저 기기 사용이 무면허 불법 시술이라며 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김정수 / 한양대 의대 피부과 교수] <br>"전문적이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되면 결국 환자분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." <br> <br>한의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민경욱 / 한의사] <br>"(의료기기) 등급이 분류돼 있긴 하지만 그 등급은 기기 위험도에 따른 등급 분류인 거지 한의사, 의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." <br> <br>실제 사법당국의 판단도 기기 종류와 방식에 따라 제각각입니다. <br> <br>지난 2014년 한의사의 레이저 시술은 유죄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 2019년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 한의사의 여드름 치료가 면허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 정반대격 판단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결국, 모호한 업무 범위에 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는 해석입니다. <br><br>우리나라의 미용 의료 시장 규모는 지난해 3조 3천억 원 수준으로 매년 17%씩 성장하고 있습니다.<br><br>한의 의료기관 1만 5천여 곳, 한의사 2만 7천여 명이 미용 시술까지 진출한다면 양방 의사들로서는 타격을 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레이저 기기 사용이 의사에게만 허용되거나 한의사에게 금지된다고 규정된 것은 없어 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박찬기 <br>영상편집: 방성재 <br><br><br /><br /><br />이다해 기자 cando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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