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부부를 울리는 이른바 '스드메'(스튜디오 촬영·드레스 대여·메이크업) 갑질의 원천인 주요 결혼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시정 명령을 거쳐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,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필수 서비스임에도 이를 별도 요금(옵션)으로 쪼개는 약관이 부당하다며 시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행업체는 촬영·드레스 대여·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정한 뒤, 나머지 서비스를 20∼30여개나 되는 옵션으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 가운데 사진 파일(원본·수정본) 구입비, 드레스 피팅비,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(낮 결혼식 추가 요금)는 기본 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중 요금체계로 인해서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고, 업체간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법이 금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도한 위약금도 손보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패키지 전체 가격의 20%를 계약금으로 한 뒤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서비스 개시 전·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,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게 바꾸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부부 대부분이 준비하는 '스드메'는 개별 업체들이 웨딩플래너를 끼고 패키지 형태로 거래하기 때문에 정확한 서비스나 그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'갑질'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작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52.3%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, 1회 평균 대행 금액은 약 250만∼300만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AI앵커 : Y-GO <br />자막편집 : 정의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1214504923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