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이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사회부 법조팀 김다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어서오세요! <br /> <br />이 대표 1심 선고,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, 여권에서는 생중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어제부터 이 대표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받는 모든 혐의를 국민이 직접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어떤 입장인지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진종오 / 국민의힘 의원 : 더는 사법부에 위협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,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야권에선 재판 생중계는 인권 침해이자 개인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 재판 생중계가 흔한 일은 아닌데요. <br /> <br />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 개정된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는데, 역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생중계를 하려면, 방송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두 사례 모두 선고 사흘 전에 결정된 만큼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도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반대로, 관심이 큰 사안이었는데도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 2017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217063007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