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려면 내야 하는 드레스 피팅비, 메이크업을 아침에 받으면 내야 하는 얼리스타트비, 그리고 웨딩 사진 파일을 받기 위한 구입비, 들어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예비부부들이 수백만 원을 주고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스튜디오와 드레스, 메이크업 상품 계약을 맺어도 업체들이 이런 명목의 금액을 따로 요구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공정위가 이른바 '스드메 갑질'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결혼준비대행업체와 드레스와 메이크업, 스튜디오 사진을 뜻하는 '스드메' 상품을 계약한 A 씨. <br /> <br />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되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. <br /> <br />[A씨 / 결혼준비대행사 소비자 : 드레스를 선택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걸 보러 가는 날을 일주일만 일정을 연기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위약금 5만5천 원을 내라…] <br /> <br />웨딩 사진을 찍을 때는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던 사진 원본 추가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A씨 / 결혼준비대행사 소비자 : 원본비를 반드시 44만 원 55만 원씩 받거든요. 사실상 이거는 옵션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항목인데 패키지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] <br /> <br />이처럼 예비부부를 괴롭히는 '스드메' 계약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연히 입어봐야만 하는 드레스를 고를 때는 드레스 피팅비를 내야 하고, <br /> <br />예식 시간이 점심 시간대인 경우 아침 일찍 메이크업을 받으면 이른바 '얼리 스타트 비용'을 요구하는 식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을 살펴보고 업체들이 그동안 추가 요금을 받아온 이러한 필수옵션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하고,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다른 불공정 약관 5개도 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용호 /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: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'스드메'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,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.] <br /> <br />'인생에 한 번뿐'이라는 예비부부들의 심리를 노린 웨딩 업계의 갑질. <br /> <br />공정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정된 약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업계 전반의 관행 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동건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130309330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