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촬영이나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잇단 생중계 불발에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도 실시간 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, 재판부의 불허 이유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,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는 하지만,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법이 '대북송금 사건'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, 선거법 선고 생중계까지 불발되면서,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선고가 아닌 하급심의 경우,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·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전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, 1인 시위도 이어왔지만,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생중계는 불발됐지만, 어제 오후까지 진행된 일반인 방청권 신청은 마감됐고, 오전 11시에 추첨까지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나머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된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지만, 선고 당일 서초동 주변 찬반집회에만 6천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법원은 보안 요원을 특별 편성해 법정 내부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이동하는 동선에도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 역시 경력을 추가 투입해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, 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315540088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