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혜 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씨는 지난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의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 등록 없이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문 씨가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한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주시가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 씨 사건을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1132242073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