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경찰청은 오토바이 등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 등으로 20대 A 씨 등 18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A 씨 등 106명은 서너 명이 탄 서로의 차량을 들이받거나 오토바이로 차량을 추돌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낸 뒤 64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오토바이 기사들은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허위 사유로 개인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해 보험금 1억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배달 업체에서 만난 오토바이 기사들을 위주로 주변 지인들도 모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보험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종합보험은 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11404311971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