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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태균 “무릎 치료 필요, 외박도 안 해” 불구속 호소

2024-11-14 64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 <br>명태균 씨는 오늘 법정에서 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 강조했는데요, <br> <br>무릎 치료를 계속하지 않으면 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 병원 진단서와, 평소 어린 딸 때문에 외박조차 안 한다며 딸 사진을 제출했습니다. <br> <br>송정현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구속심사를 받으러 집을 나서는 명태균 씨가 언론사 취재진을 발견하고 뒤돌아 어디론가 향합니다. <br> <br>명 씨가 향한 곳은 자신의 변호인 사무실. <br> <br>[명태균 씨] <br>"내가 지금 가야 돼요. 의견서를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" <br> <br>오늘 법원 구속심사에서 명 씨는 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 판사에게 집중 소명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3월 무릎 수술을 받은 사실을 언급하면서 "계속 치료하지 않으면 영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 높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이런 내용의 진단서도 영장 전담 판사에게 제출했는데, 거동상 불편을 들어 도주 우려도 불식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또 "50세에 낳은 막내딸을 두고 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"며 딸 사진도 제출했습니다.<br> <br>[명태균 씨 (어제)] <br>"아버지가 들어오면 (막내딸이) 새벽이라도 내 옆에 붙어서 자.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외박을 못해." <br> <br>이미 전국적으로 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 도망칠 곳도 없다는 점도 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 <br><br>앞서 검찰은 명 씨 구속영장 청구서에 무거운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 사건 관계인의 회유 목적으로 도망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, 이를 반박한 겁니다. <br> <br>휴대전화 폐기가 증거 인멸이라는 검찰 논리도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명 씨 측은 "사건이 세상에 드러나기 전인 1차 압수수색 전에 휴대폰을 폐기한 것이기 때문에 증거인멸이 아니"라고 주장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승헌 <br>영상편집: 유하영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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