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 4년 만에 '의원직 상실형'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,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전 의원은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 5월,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(지난 2020년 5월) : 전국의 (위안부) 할머니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쓴 적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맡은 윤미향 전 의원이 시민단체 후원금을 횡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,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1심에선,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1천7백여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되면서 벌금 1,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항소심은 업무상 횡령액을 8천만 원 가까이 인정했고, <br /> <br />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라고 보고,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미향 / 당시 무소속 의원 (지난해 9월) :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나가려고 하고….] <br /> <br />윤 전 의원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,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 4년 만에야 최종 결론이 나온 건데, <br /> <br />의원직 상실형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지만,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,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 윤용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422385841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