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'김호중 방지법'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이른바 '술타기 수법'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,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음주측정 거부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10년 이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141606110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