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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“김문기 모른다” 발언은 무죄, 왜?

2024-11-15 4,07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하지만 “김문기 모른다”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. <br><br>안다 모른다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라는 이재명 대표 측 논리가 어느 정도 통한 겁니다. <br> <br>남영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2021년 12월, 채널A '이재명의 프러포즈')] <br>"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습니다. 하위직 실무자인데 (출장을)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,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?" <br> <br>오늘 법원은 이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친분과 교유를 부인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, 재판부는 이 발언만으론, 김 전 처장과의 개인적인 친분까지 부인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공직선거법이 공표를 금지한 허위사실의 목록에 누군가를 아는지에 대한 친분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. <br><br>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에 유리하도록 공표하면 처벌을 받는 허위 사실의 사례로 가족관계나 직업, 경력, 재산, 특정단체 지지 여부 등을 들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들 목록에 특정인과의 친분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.<br><br>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할 행위로 볼 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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