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장, 6·3·3 원칙 강조…이재명 상급심 영향? <br />1심 ’징역 1년 집행유예 2년’ 선고…2년 넘게 소요 <br />50명 넘는 증인 신문…재판장 사임까지 변수 잇따라 <br />추가 증거·증인 제시 시 항소심도 시간 소요 전망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, 이제 시선은 상급심에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그대로 유지될지, 그 시점이 차기 대선보다 빠를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법 사건 재판을 1심은 6개월 안에,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 규정을 강조하기도 했지만,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3심이 권고대로 6개월 안에 모두 끝날지는 단언하기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1심 결론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만 2년 2개월. <br /> <br />검찰 수사기록만 만 쪽, 증인은 50명이 넘었고, 국회 일정과 재판장 사임까지 변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의 경우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1심에서 진행한 절차를 똑같이 반복하진 않아도 되지만, <br /> <br />이 대표가 원점부터 다투겠다고 밝힌 만큼, 추가로 증거나 증인을 제시한다면 사실관계 검토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어제) :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.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 항소심이 3개월 넘게 이어지더라도, 사건 쟁점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은 만큼 2027년 3월 대선 전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그 결과가 1심 선고와 같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대선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경기지사 때처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이 대표 정치 생명도 살아나는 만큼, 상급심에서의 법정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주혜민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60452382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