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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재명 스스로 백현동 용도 변경”…배임 재판에도 영향?

2024-11-16 1,92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표는 한꺼번에 용도가 네 단계 올라간 백현동 개발 사건 재판도 받고 있습니다.<br> <br>그런데 어제 재판에서 백현동 용도변경은 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거라는 판단이 나왔습니다.<br><br>이러한 판단이 백현동 재판에도 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 <br> <br>유주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아파트 뒤편에 최대 높이 50m 옹벽이 세워져 있습니다. <br> <br>자연녹지 부지였지만 2015년 성남시가 용도 변경을 승인해 주면서 아파트가 들어선 곳입니다. <br> <br>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 ‘국토부 협박을 받아 승인한 것’이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당시 경기지사 (2021년)] <br>"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…."<br> <br>부지 용도를 급격히 바꿔주면서 아파트 개발 민간업자에게 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 해명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거짓이라고 봤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 “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 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 변경한 것”이라고 판단 했습니다. <br><br>이 대표는 백현동 민간개발업자에게 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. <br> <br>대장동·위례신도시 개발 의혹, 성남FC 뇌물 혐의 재판과 합쳐지면서 아직 정식 심리는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 <br> <br>그런데 이 대표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란 법원 판단이 먼저 나온 겁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특히 성남시가 특정 민간업자에게 개발여건을 맞춰주기 위해 용도변경을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고 판결문에 적었습니다. <br> <br>용도변경 특혜를 받은 민간업자 역시 기소돼 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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