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기사회생한 적 있다며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> <br>그런데 어제 유죄 선고를 내린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"그 때와는 사건이 다르다"라고 두 차례나 명시했습니다.<br> <br>강병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경기지사 후보 시절, TV토론회 발언으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. <br> <br>[김영환 / 당시 경기지사 후보(2018년)] <br>"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?" <br> <br>[이재명 / 당시 경기지사 후보(2018년)] <br>"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." <br> <br>당시 2심 재판부는 "이 대표가 친형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"며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.<br> <br>즉흥적으로 공방이 벌어지는 후보자 토론회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> <br>[김명수 / 당시 대법원장(2020년)] <br>"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,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."<br> <br>이 판결은 대법관 사이에서 유무죄 의견이 팽팽했지만, 7대5로 무죄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. <br> <br>이른바 '50억 클럽'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주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어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한 재판부는,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0년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다고 판결문에 두 차례 적었습니다. <br> <br>국정감사 도중 나온 '백현동 발언'의 경우, 이 대표가 사전질의를 받았기 때문에,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. 발언 도중 패널을 꺼내들 정도로 준비할 여유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.<br> <br>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'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' 취지의 발언도, "시민이 질문하면 일방적으로 발언했다"며 "공방이 벌어지는 토론과는 다르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이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202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형새봄<br /><br /><br />강병규 기자 be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