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마리에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가까이 거래되는 밍크고래는 '바다의 로또'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고래 포획은 금지돼 있지만, 그물에 걸려 죽은, 이른바 혼획된 고래는 예외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는데요. <br /> <br />환경단체들은 이를 악용해 혼획을 가장한 불법 포획도 빈번하다며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0일,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길이 5.2m 밍크고래입니다. <br /> <br />목에는 칼에 깊게 벤 상처가 선명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다며 고래를 발견한 어민에게 처리 확인서를 발급해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. <br /> <br />목 주변 상처에 대해 해경은 어민이 운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피를 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고래 보호 단체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판매 허가 전에 사체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합니다. <br /> <br />[조약골 / 핫핑크돌핀스 대표 : 죽고 나면 바로 피가 산패하거든요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고, 그걸 방지하면 고래가 더 신선하게,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걸 노린 거죠.] <br /> <br />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는 716마리로, 연평균 70마리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 가격은 한 마리에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 동안 밍크고래를 다섯 마리 이상 혼획한 어민도 네 명이나 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 중 한 명은 밍크고래를 8번이나 혼획해 4억 원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물에 걸린 고래가 살아 있다면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, 일부러 방치해 죽게 해도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박겸준 /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: (고래가) 잠수한 상태에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되면 숨 쉬러 부상을 못하니까 익사하게 되는 거거든요.] <br /> <br />고래 보호 단체는 고래 판매 허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, 장기적으로는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세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김동철 <br />디자인: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세혁 (sh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11705170795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