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 선거법 1심 선고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 <br>재판부가 "국토부 협박에 따라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준거"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면서 "이 발언에 고의성이 있다"고 명시한 겁니다.<br> <br>이같은 판단엔 이유가 있었습니다.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 당시 이 질문 뒤에 나왔습니다. <br> <br>[문진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2021년 국정감사)] <br>“지사님,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?” <br> <br>이 대표는 특혜 의혹을 부인한 뒤, '국토부 협박' 발언을 꺼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당시 경기도지사 (2021년 국정감사)] <br>“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,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.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.”<br> <br>재판부는 이 발언을 질문받지 않은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1심 판결문에는 “의무조항이나 국토부 압박 내지 협박에 대해서는 질의되지 않았으나, 이 대표가 이를 적극 언급했다”고 적었습니다.<br> <br>답변용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한 걸 볼 때 사전에 질의 내용을 받은 걸로 보인다며, '국토부 협박' 발언이 "충분한 고려과정을 거친" 걸로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가 발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본 이유였습니다. <br><br>1심 판결문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의무가 아님을 밝힌 다른 사례들도 거론했습니다. <br><br>국토부에 찾아간 백현동 개발업자가 용도변경 의무가 있는 걸로 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자, "공무원들이 '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'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"는 법정 진술이 나왔던 겁니다.<br> <br>'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'고 한 공문 외에도, 국토부가 여러 경로로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석동은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