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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일반인보다 막대한 대가"...재판 중 '부친상' 언급한 유아인, 선처 호소 [지금이뉴스] / YTN

2024-11-19 12,316 Dailymotion

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(38·본명 엄홍식)이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(부장판사 권순형, 안승훈, 심승우)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,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은 "유아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"며 지난 8월 8일 별세한 유아인 부친을 언급하고 "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.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"라며 "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”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도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이라고 강조, 그간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선보인만큼 그동안의 사회 공헌을 참작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,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,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대마흡연,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,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,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1914321758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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