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“공무원 아니라서”…‘수익자’ 김혜경은 기소 유예

2024-11-19 6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모님팀, 사모님차, 주로 김혜경 씨가 수익자라면서도 검찰은 김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했습니다. <br> <br>그 이유를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전 비서실장 정모 씨, 전 5급 공무원 배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. <br> <br>2020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썼다고 봤지만 재판엔 넘기지 않은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사적으로 쓴 액수는 889만 원으로 봤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등 기소가 된 경기도 공무원들과 달리, 관용차 사용이나 식품구입에 있어선 '수익자'라고 판단했습니다.<br><br>도예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이 대표와 전 비서실장, 수행비서 등은 배임혐의가 인정되지만, 공무원이 아니라 이런 의무가 없는 김 씨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> <br>김 씨는 검찰 소환 당시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. <br><br>[김칠준 변호사 / 김혜경 씨 변호인(지난 9월)] <br>“정해진 결정,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고 간단히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." <br> <br>김혜경 씨는 지난 14일 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의 식사비를 결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,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최재원 기자 j1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