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원래 시작은 도청 법인카드로 과일, 샌드위치를 사적으로 먹었다는 의혹이었죠. <br><br>검찰은 지사 시절 그렇게 먹은 비용만 3400만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자택이나 관사로 배달해놓고는 경기도 직원 간담회나 격려용 구입이었다고 허위로 지출 내역을 꾸몄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. <br> <br>서창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부가 소비한 과일이나 샌드위치 구입에 쓰인 금액을 기소 내용에 명시했습니다. <br> <br>과일값으로 2791만 원, 샌드위치값으로 685만 원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됐습니다. <br> <br>이른바 '사모님팀'이 당시 경기도 비서실장 지휘를 받아 과일이나 샌드위치를 사서 이재명 대표 관사나 자택에 보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<br><br>[배모 씨-조명현 씨 대화] <br>"(바나나도 아예 샌드위치 한 세트에) 같이 넣어놔요? (하나도 안 드셔갖고 다 이렇게 됐더라고요.)"<br> <br>과일가게나 샌드위치가게에 외상대금이 쌓이면 일단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, 허위로 지출 내역을 꾸미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썼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 <br><br>직원들 '격려 및 간담회용', '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', '직원 초과근무용' 같은 명목으로 구입했다고 한 겁니다.<br> <br>검찰은 또 이 대표 가족의 개인 의류를 세탁하는데 든 경기도 예산 270만 원도, 경기도의 테이블보나 커튼 등을 세탁했다는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앞서 지난 14일,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혜경 씨에게 벌금 1백5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"수행비서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과일을 도지사 자택에 배달"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최동훈 <br><br /><br /><br />서창우 기자 realbro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