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업 제도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불법 사채와 악랄한 추심의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허술한 대부업 등록 제도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, <br /> <br />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추가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 사채시장은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며 제도권에 편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'등록제'를 통해 음지에 있던 사채업을 양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, 20년이 지난 지금도 살인적인 고리대와 추심의 폐해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 진입 장벽이 허술한 게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통장에 천만 원 이상 있고, 18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주 직원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올해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에 8,597개에 달할 정도로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등록증을 몰래 빌려 영업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[전직 사채업자 : (대부업 등록을) 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일정 금액이랑 범죄 이력 없고, 일정 교육 시간만 이수하면 나오기 때문에. 그걸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주고 빌려 가지고.] <br /> <br />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미미한 것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지 않고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경우 법정형은 대부업법 제정 이후 22년 동안 그대로인데 <br /> <br />법 위반으로 처벌받더라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국회는 이런 문제를 알고도 수십 년째 방치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17대부터 22대 국회까지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, 임기가 끝나 폐기된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상당수가 대부업 등록 요건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,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,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탕, 삼탕 발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9월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대부업체의 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 원, 법인은 3억 원까지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, 전문가들은 단순히 자본금만 늘려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일정한 '순자산' 규모를 갖춘 업체만 대부업 등록을 허용해 남의 돈을 끌어다 고금리를 받아 챙기거나 불법 추심할 가능성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00542035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