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하반기 분양 23,839호 조사 결과 127건 적발 <br />위장전입 유형이 107건으로 가장 많아 <br />북한 이탈주민 자격 사들여 대리 청약 건도 적발<br /><br /> <br />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아파트를 청약받는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상반기에도 적발된 것만 127건이 드러났는데,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황혜경 기자! <br /> <br />부정청약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된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 단지 40곳, 23,839가구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모두 127건이 적발됐는데요. <br /> <br />내용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 유형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공장, 심지어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 등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청약을 하기 위해 브로커가 그 자격을 사서 대리 청약과 대리 계약을 한 사례도 1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만 주어지는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을 하는 부정청약도 3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저층 당첨자와 짜고 부정 청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생겨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 기간 중 저층 당첨자로부터 계약금을 미리 받고, 해당 주택을 뒤로 빼돌린 채 선착순 공급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또 실제로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한 경우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청약제한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하며, 특히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혜경 (whitepaper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201147098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