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그룹 뉴진스의 멤버. 하니가 나와 증언을 했었죠. <br> <br>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이었는데 오늘 고용부가 답을 내놨습니다.<br> <br>연예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.<br> <br>이유가 뭔지 김단비 기자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. <br> <br>[하니 / 뉴진스] <br>"(다른 그룹)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곤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하라고 하셨어요. <br> <br>앞서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을 털어놨고, <br> <br>팬들은 해당 매니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><br>근로기준법에선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> <br>쟁점은 하니를 '근로자'로 볼 수 있는지 였습니다. <br> <br>검토에 착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소속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하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민원을 종결했습니다. <br><br>하니의 연예활동에 있어서 회사의 지휘, 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회사 취업규칙 등이 연예인인 하니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<br> <br>또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익 배분이고,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'근로자'가 아닌 근거로 삼았습니다. <br> <br>이번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지만 연예인의 근로자성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김지향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