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죠. <br> <br>김 씨 측이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장을 냈는데, 검찰도 맞항소를 했습니다. <br> <br>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14일,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대선 경선 기간인 2021년 8월, 서울에 있는 중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고,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였습니다. <br><br>1심 재판부는 식사비 결제를 직접 지시한 건 수행비서 배모 씨였지만, 김혜경 씨가 결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. <br><br>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오늘 항소했습니다. <br> <br>사유는 '양형 부당'으로, 1심 형량인 벌금 150만 원이 가볍다고 본 겁니다. <br><br>검찰은 "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,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김 씨도 1심 선고 나흘 만인 그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> <br>[김칠준/ 김혜경 씨 변호인 (지난 14일)] <br>"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. 항소심에선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기로 하겠습니다." <br> <br>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항소심은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로부터 3개월 내에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형새봄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