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갖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부정 청약을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위장전입은 기본이고, 위장이혼에 선착순 물량 빼돌리기 등 수법도 기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가운데 의심이 되는 40곳, 2만3천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127건의 부정청약이 드러났는데, 기발한 수법이 다양하게 동원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편과 함께 경북 김천의 모 공기업에 다니는 A씨는 경기도 광명시에 홀로 전입 신고를 한 뒤 파주 운정 신도시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인데, 이번에만 107건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위장 이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가 집에서 3자녀를 두고 멀쩡히 살던 B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, 3자녀를 거느린 무주택자 신분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가 있는 남편과 이혼 형태를 취함으로써 특별공급의 자격인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. <br /> <br />선호도가 떨어지는 저층 아파트 당첨자와 시행사가 공모한 유형도 16건이나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사가 저층 당첨으로 계약 포기한 사람과 짜고 부적격 당첨으로 주인이 없어진 로열층 물량 하나의 계약금을 미리 받고, 이 물건을 뺀 채로 무순위 청약을 모집한 뒤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을 하는 수법입니다. <br /> <br />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리 청약, 대리 계약으로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실제로는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'한부모가족' 특별 공급 청약을 받은 경우도 18건 적발해 당첨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청약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[정수호 /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: 총 127건의 교란 행위를 적발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.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특히 청약 과열이 있는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전수 조사 체제로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기봉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한수민 <br />디자인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2022525727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