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면식도 없는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했던 '분당 흉기 난동범' 최원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20일)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원종은 지난해 8월,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5명을 들이받아 2명을 살해하고,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로서 재범을 막아야 한다며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원심에서 최원종의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고 무기징역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이유로, 최원종은 심신상실까지 인정돼야 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불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022563095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