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'위증교사' 1심 선고 생중계를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선 이 대표 측과 검찰 양측이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, 전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,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정 촬영과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이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데,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선고가 아닌 하급심의 경우,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·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거법 재판 1심에 결과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항소할 거라고 밝혔는데, 항소장 제출은 아직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기간 7일이 주어집니다. <br /> <br />이 기간 안에 피고인이나 검찰이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. <br /> <br />따라서 이 대표가 금요일에 이뤄진 공직선거법 1심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내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항소장 제출이 언제 이뤄질지 미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주 이 대표가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만큼 시한이 끝나기 전에, 이르면 오늘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. <br /> <br />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, 조만간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111463832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