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변호인단이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들어 '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'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담당 판사에게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기 법무차관으로 발탁된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에게 "헌법과 대통령직 인수법 등에 따라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"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기각 사유로 들면서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똑같이 면책특권에 의해 형사상 소추에서 보호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 5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을 중단하고 임기 종료 이후로 선고를 연기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트럼프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112108245042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