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. 참사 3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될 항소심에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(현산)의 직접적인 책임 유무와 붕괴 원인 등이 쟁점이 돼왔다. <br /> <br /> 광주고법 형사1부(재판장 박정훈)는 당초 21일 예정됐던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. <br /> <br />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2021년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(업무상 과실치사상·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)로 기소됐다.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만 2년여간 진행해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, 붕괴 초래 <br /> 조사 결과 재개발 현장 시공사인 현산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도급을 받은 뒤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줬다. 이후 한솔기업은 불법으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했고, 철거 공사 중 건물이 공사현장 밖 도로 쪽으로 무너졌다. 건물 잔해가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이 죽거나 다쳤다. <br /> <br /> 참사 당시 철거업체는 높이 23여m인 5층 건물을 해체하면서 위층부터 아래로 철거토록 한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철거하다 사고를 냈다. 당시 과도한 살수(撒水)로 인해 2000t이 넘는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건물이 균형을 잃고 붕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. <br /> <br /> 1심에서는 철거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93792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