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20일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.C. 연방법원에 이 같은 방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고,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매각하거나, 스마트폰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크롬을 스마트폰의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행위까지 금지시켜 달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만약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안드로이드를 매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색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차원에서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 등을 경쟁사들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내년 봄부터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고, 내년 8월쯤 구체적인 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글은 검색사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구글이 2008년 시장에 내놓은 크롬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67%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무부가 바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크롬의 매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이미 항소 입장을 밝혔고,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8년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(MS)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도 1심은 회사분할 명령을 내렸지만,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뒤 법무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리 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분야 담당 부사장은 "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급진적인 목표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영희 (kwony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112115431066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