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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, '위증교사 혐의'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일정도 영향 / YTN

2024-11-24 0 Dailymotion

이재명, 위증교사 혐의 유죄 시 징역 또는 벌금형 <br />무죄 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에는 영향 없어 <br />유죄 시엔 형 종류·형량 따라 피선거권 박탈 가능<br /><br /> <br />내일(25일)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결과는 차기 대선 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유무죄는 물론 형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출마 자격 제한 여부와 기간이 크게 갈리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교사 혐의의 법정형은 '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'입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, 일단 위증교사 혐의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일정을 흔들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이나 벌금형 가운데 하나의 형을 선고 받게 되는데, 어떤 형을, 얼마나 선고받는지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자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<br /> <br />먼저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출마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범죄와 달리, 일반 형사범죄는 금고형 이상 확정부터 출마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때에는 경우의 수가 복잡해집니다. <br /> <br />실형의 경우 형량이 3년을 넘으면 형 집행을 마친 뒤 10년, 3년 이하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, 이 대표는 두 경우 모두 차기 대선에 나서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피선거권이 생긴단 견해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형이 '실효'된 뒤에야 피선거권이 생긴다는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선관위는 집행유예 기간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,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상태로, <br /> <br />만약 두 사건 모두 최종 유죄가 나온다면 기간이 더 긴 경우를 기준으로 출마 자격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안홍현 <br /> <br />디자인;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42157276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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