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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직선거법 위반'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벌금 70만 원 / YTN

2024-11-25 0 Dailymotion

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한 혐의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안 대변인이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,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안 대변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,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안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창동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현정 (leehj031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52257267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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