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진성 발언 4가지는 ’유죄’…벌금 500만 원 선고 <br />재판부, ’주범 몰이 협의’에 대한 증언 거짓으로 봐 <br />김진성, 이재명과 통화 이후 위증했다는 사실 인정<br /><br /> 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70여 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무죄 선고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,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, 김진성 씨의 어떤 발언이 위증이라고 본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김 씨가 2019년 이 대표 재판에 나와 한 증언 6가지를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4개는 유죄, 2개는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죄가 선고된 4개 발언은 '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공모해 이재명을 검사사칭 주범으로 모는 협의를 했다'는 이 대표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인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김 씨 기억에 반하는 '허위 증언'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은 이 허위 증언을 이 대표가 시켰다는 입장인데,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와 통화 이후, 위증한 점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할 '고의'는 없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건 맞지만, 위증할 거라고 예상 못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추가 논의를 이어갔고, <br /> <br />김 씨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'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'에 대해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, <br /> <br />'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교감이 있었다'거나 '전체적 흐름' 등에 대해서만 말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김 기자가 언급한 '통화 녹취'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는데요. <br /> <br />"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"처럼 검찰 입장에서 의구심을 품을 만한 대목도 있었죠.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60952362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