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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우성 '혼외자' 호적에 올려야 할까...재산 상속 여부는? [Y녹취록] / YTN

2024-11-26 8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세나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◆ 앵커 <br />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다, 나의 친자가 맞다는 부분을 지금 인정한 상황인데 인정한 이후에는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호적에 올려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? <br /> <br />◇ 김성훈 <br />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모와 친부 개념에서 가족법적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친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지가 없더라도 모자관계가 바로 인정되는데 결혼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 그 자녀가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또 친부가 소위 말해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즉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맞다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 상황에서는 정우성 씨가 특별하게 소송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하고 자신의 자녀를 인정했기 때문에 호적에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리, 의무들이 창설될 겁니다. 다만 혼외자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큰 기업가라든지 정치인 관련해서 이런 소송들이 종종 있었죠. 이건 뭐냐 하면 자신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인정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. 인지청구의 소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소송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따라서 인정이 되면 인지가 된 걸로 법원의 판결로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◆ 앵커 <br />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. 이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규정이 있는 건지, 아니면 부모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◇ 김성훈 <br />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부모는 아이를 보호, 교육, 양육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자녀를 위해서 제공하고 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. 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인지 시점과 출생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. 이번 사안 같이 몇 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인지를 한 순간부터 출생하는 순간까지 소급합니다. 소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261505360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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