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, 반대 10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상설특검에서는 후보추천위 7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, 민주당이 2명,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, 대한변협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여당 몫 2명의 추천권은 군소 야당에 배분됩니다. <br /> <br />또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 이 가운데 1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고, 국회 규칙 개정안 역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, 개정안은 즉시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81719532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