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(28일)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'농업 4법'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,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농식품부는 이들 법안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고 농산물 수급 불안 초래할 것이라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,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연말까지 농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282239081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