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'대관 로비스트'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28일)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 5천7백여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현금 77억 원을 수수하고,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 법원은 백현동 사업에서 김 씨가 정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 수행한 대관 업무를 알선 행위로 인정해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822423819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