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시 20분~19시)<br>■ 방송일 : 2024년 11월 29일 (금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,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허주연 변호사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뉴진스는 죽지 않는다. 어제 뉴진스 멤버 5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, 원래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이후에 소속사와의 갈등을 빚어 왔는데요. 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해 버렸습니다. 양측의 어느 정도 감정의 골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면,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짚어 보아야 할 것 같거든요. 허주연 변호사님. 가장 큰 논점 첫 번째, 계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소속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, 이 부분이 논점의 첫 번째예요?<br><br>[허주연 변호사]<br>계약을 해지하는 데에는 약정된 의무의 위반이라든가, 법적인 해제 사유가 있어야지 비로소 해제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.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거든요. 계약 당사자 일방이 “나는 이 계약을 더 이상 지키고 싶지 않다.”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 관계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. 그래서 뉴진스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말고 전속계약효력부존재 소송 등을 통해서, 왜냐하면 지금 어도어 측에서는 계약 해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소송전으로 가서 법정에서 진정한 해제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는데요.<br><br>일단 뉴진스가 이야기한 6가지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입증도 쉽지 않고, 계약 당사자에 대한 것 말고 민희진 대표의 복귀라든지, 돌고래유괴단 감독과의 분쟁 해결 등 제3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도어 측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, 그리고 그 의무 위반이 과연 해제 사유가 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요. 사유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.<br><br>게다가 지금 뉴진스 측에서는 이를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.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,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식으로 통제될 수 없는 상황에 본인들이 있으니까, 어도어 측에서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고, 위약금 청구를 해라. 그렇다면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보겠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일단을 들거든요. 그것이 아니라면 뉴진스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팬심이나 여론이니까 여론 앞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, 하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일단은 드는데요. 법적 다툼으로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뉴진스가 여기에서 승소한다거나, 위약금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태섭 인턴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