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전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> <br>바로, 호주에선데요.<br> <br>필요한 규제란 긍정적 반응이 있는 반면, 성급한 입법이란 비판도 공존합니다.<br> <br>서주희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한 호주 학생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쓰러집니다.<br> <br>또래 사이에서 유행하는 '놀이'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다른 학생은 SNS를 통해 만난 사람에게 피해를 본 뒤 생을 마감했습니다. <br> <br>[웨인 홀즈워스 / SNS 성범죄 피해학생 아버지] <br>"제 아들은 47세 남성에게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했습니다. 우리가 (SNS를) 통제해야합니다." <br> <br>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콘텐츠들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 열 여섯 살 미만은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부모의 허락을 받아도 SNS를 이용할 수 없는 '원천 차단'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> <br>[사라 헨더슨 / 호주 상원의원] <br>"고통 받는 가족들의 비명을 들었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." <br> <br>1년 뒤부터 청소년들의 SNS 계정이 폐쇄되고, 신규로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 경우, 해당 SNS 업체는 우리 돈 최대 45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 <br> <br>이에 대해 SNS 기업들은 "성급한 입법"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중국의 한 초등학교 인근 거리. <br> <br>경찰관이 학생 한명에게 다가가더니 머리를 때리고 발길질을 합니다. <br> <br>지난 22일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폭행했습니다. <br> <br>해당 학생의 어머니가 SNS에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됐고 중국당국은 결국 해당 경찰관을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<br>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서주희 기자 juicy1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