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대 남성, 미성년자 얼굴로 ’딥페이크’…재판행 <br />2심은 "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아냐"…판단 뒤집어 <br />2심, 형량 더 낮은 성폭력처벌법만 유죄로 인정 <br />검찰 "지인 능욕 엄단 필요…성착취물 인정해야"<br /><br /> <br />미성년자 사진을 합성해 만든 음란 합성물을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적인 성적 학대가 없었고, 합성물이라는 게 티가 난다는 이유인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 고통을 줬다면 합성물도 성착취물로 봐야 한다며 기계적 해석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후배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딥페이크'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A 씨가 만든 합성물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했고, 지난 5월 1심도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심은 이를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로는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합성물도 아니고, 부자연스러운 합성 사진이라는 것이 티가 나는 데다가, 직접적인 성적 학대가 없어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즉각 상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지인 능욕'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가 더 강한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인 '얼굴'이 합성물에 나타났다면,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의 / 성범죄 전문 변호사 : 내 얼굴이 붙어 있는데 내가 그거라고 조롱하고 나를 이렇게 성적 대상화한다는 것. 이게 사실 본 취지잖아요. 근데 이거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원이 해석하고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, 156건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297건으로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일 경우에는 정서적 피해가 더욱 클 우려도 있는데, <br /> <br />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땐, 청소년 권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105075495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