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록적인 11월 폭설에…건물·지붕 붕괴 잇따라 <br />재산·인명 피해 ↑…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듯 <br />시공사 등 ’과실’이 사고에 작용했는지가 쟁점 <br />"국가가 사고 예견하고도 조치 않았다면 배상해야"<br /><br /> <br />117년 만의 '11월 폭설'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눈이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, '습설'이었던 탓에 지붕 붕괴 사고도 잇따랐는데요. <br /> <br />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,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록적인 11월 폭설에 곳곳에서 건물과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주상석 / 시장 상인 (지난달 28일) : 가게 앞 천막이 다 무너져서 지금 완전히 장사도 못 하고 완전히 진짜 아비규환입니다.] <br /> <br />갑작스러운 붕괴 사고에 재산 피해는 물론, 다치거나 숨진 사람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, 시공사 등의 '과실'이 사고에 작용했는지가 결과를 가를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, 폭설이 덮친 울산에서도 공장 건물이 무너져 내려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, 시공사와 건축사 등에게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는데, <br /> <br />이들이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를 발급받고, 일부 구조물을 아예 빠뜨리는 등 부실시공으로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국가나 지자체가 예견되는 사고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인정돼도 배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박성배 / 변호사 : 대비가 지나치게 지체됐거나 관련된 신고가 동일 지점에서 계속 접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, 그때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을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갑작스러운 폭설을 법원이 '불가항력에 기인한 사고', 즉 자연재해로 판단한 경우도 많은 만큼 배상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한 과실 입증이 선행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10550498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